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올해 정부 업무 지방이양 추진 지침을 밝혔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중앙부처는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만 맡고 지방은 인.허가와 신고.등록.승인 등 민원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지방이양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은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2003년부터는 사후관리에 들어가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사무의 비중이 현행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