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관련법이 시행된 후 장기이식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는 지난해 2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이식 수술 천5백여건이 이뤄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52명으로 전년도보다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장기 매매등 악용의 우려가 없는 골수와 각막등에 대해서는 이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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