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원조교제를 하고 상대남자들의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18살 박 모양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양은 지난해 11월 가출해 청량리 모 전화방 등을 통해 알게 된 현직 여고 교사 등 40명의 남자들과 한 번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받는 원조교제를 하고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과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양은 또 훔친 카드로 30여차례에 걸쳐 천 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양과 원조교제를 한 서울 이문동 39살 김 모씨 등 5명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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