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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후유증 손해배상 소송
    • 입력2001.02.09 (1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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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후유증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01.02.09 (15:01)
    단신뉴스
어린이가 디피티와 소아마비 백신등 전염병 예방 백신을 맞은 뒤 시력과 청력을 잃거나 뇌성마비 증세를 보인다며 두 어린이의 부모들이 국가와 제약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일곱살 신모군과 한 살 김모군의 부모들은 국가와 서울시,제약업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오늘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부모들은 소장에서 소장에서 아이들이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호흡불안과 중증의 뇌손상을 입어 청력손실와 뇌성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99년 6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 지역 27개 보건소에서 92건의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됐는데도 당국은 어린이의 개인적인 증상으로만 치부한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두 어린이에 대한 정부 심의결과 김군은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4천 8백만원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고 신군의 경우 5년인 보상신청 기간이 지나 기각했다며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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