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은 경영계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2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놨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올 6월 전후로 연기한다고 밝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유예를 빌미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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