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늘 동아건설의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공사의 경우 동아건설이 파산되더라도 법적 실체는 존속하는 만큼 공사 미수금과 유보금을 통해 남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교경로로 리비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건설의 아파트 가운데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는 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분이 섞여 있는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주택조합이 협조해 공사를 매듭짓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공사외 일반공사는 시공 연대 보증회사가 남은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하청업체에는 금융 지원 알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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