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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입력2001.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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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입력 2001.02.09 (16:48)
    단신뉴스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세금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가동하고,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검색기 6백대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 6월분까지의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는 3월 15일부터는 지난해 12월분까지 체납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시세 체납액의 32%인 3천 6백 2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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