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례부정입학 사건의 학부모 26명에 대해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오늘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죄질이 비교적 무거운 신 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최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각각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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