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 동안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구축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 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당시인 97년 이후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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