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어업협정 추가 협상 난항으로 협정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어획량 기준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황상길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우리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의 2배 한도에서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1차 수산당국간 회담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되어 온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조업량을 중국이 우리의 두 배를 잡는 한도에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중국측의 당초 요구 조업량이 우리측 조업량의 6배였다며 협정 발효 이후 3, 4년 뒤에는 양쪽의 조업량이 같게 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일 어업협정 때 발효 첫 해에 우리나라의 조업량은 일본의 1.6배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서해의 가도수역을 협정 발효 4년 뒤에는 각각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입어 척수도 서로 균형을 맞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해양부는 중국과 일본간의 잠정조치 수역 가운데 북위 30도 40분 이남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의견을 접근했지만 그 범위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해양부는 다음 달 20일 중국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 일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176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390척의 감척비 지원과 3400명의 실업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