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은행에서 5억원을 부정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서울 수서동 모 벤처기업 대표이사 34살 김 모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벤처기업 이사회가 법인 소유 계좌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5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자사 주식 백20만주를 사들인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회사돈 2천7백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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