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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울린 방청객에 감치 결정
    • 입력1999.03.22 (16: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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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울린 방청객에 감치 결정
    • 입력 1999.03.22 (16:17)
    단신뉴스
법정에서 휴대폰 신호음을 울린 방청객에게 3일간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105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호출기나 휴대폰을 꺼달라는 몇차례의 경고에도 휴대폰 신호음을 낸 방청객 41살 백모씨에 대해 3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치결정을 내린 민사 1단독 채동헌판사는 재판도중 휴대폰 신호음을 울리는 것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원조직법 61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지법은 모든 법정의 출입문에 호출기나 휴대폰을 끄지 않아 소리를 내면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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