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 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 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
입력 2001.02.09 (19:00)
뉴스 7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 말까지 5년 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5년 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