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이 우리 어선이 중국 수역에서 잡는 어획량의 2배 한도에서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1차 당국간 회담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되어 온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조업량을 중국이 우리의 두 배를 잡는 한도에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중국측의 당초 요구 조업량은 우리측 조업량의 6배였다면서 협정 발효 이후 3, 4년 뒤에는 양쪽의 조업량이 같게 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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