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직시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 수정안을 의결해 국회 법사위에 입법청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소송사건의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등이 양 당사자가 의뢰한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는 쌍방대리 에 대해서는 법무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징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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