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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집유·벌금
    • 입력2001.02.09 (20:00)
뉴스투데이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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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특례부정입학 사건으로 검찰에 적발됐던 학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한달도 채 안돼서 대부분 석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나 같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학부모 가운데 8명은 구속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만인 오늘 1심 선고공판을 받은 26명 가운데 수의복을 입은 학부모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구속된 8명이 도중 이미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1명도 없이 26명 모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3명을 부정입학시킨 중견가수 부인 등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된 11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15명은 벌금 1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비뚤어진 자식사랑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며 그러지 않아도 명문대 제일 주의에 사로 잡힌 우리 사회풍토를 더욱 악화시킨 부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브로커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으며 큰 충격과 함께 좌절을 겪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 학부모 집유·벌금
    • 입력 2001.02.09 (20:00)
    뉴스투데이
⊙앵커: 특례부정입학 사건으로 검찰에 적발됐던 학부모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한달도 채 안돼서 대부분 석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하나 같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학부모 가운데 8명은 구속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만인 오늘 1심 선고공판을 받은 26명 가운데 수의복을 입은 학부모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구속된 8명이 도중 이미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1명도 없이 26명 모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3명을 부정입학시킨 중견가수 부인 등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된 11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15명은 벌금 1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비뚤어진 자식사랑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며 그러지 않아도 명문대 제일 주의에 사로 잡힌 우리 사회풍토를 더욱 악화시킨 부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브로커에게 이용된 면이 없지 않으며 큰 충격과 함께 좌절을 겪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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