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크게 늘어난 전국의 오소리 사육농가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군에서 오소리 3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 농장입니다.
오소리 사육을 권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허가를 받아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오소리 쓸개가 웅담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마리에 100만원 이상 받고 주로 약용으로 판매해 왔지만 1년여 만에 갑자기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식약청이 오소리의 식품 유통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철(오소리 사육 농민): 정부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하라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식용, 약용을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자: 현행법상 오소리는 단지 사육만 가능할 뿐 식품으로 유통이 불가능해 건강원에서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원 주인: (오소리)는 취급 못 하죠.
⊙기자: 왜 못 합니까?
⊙건강원 주인: 야생동물이라고 단속해요.
⊙기자: 지난 97년 당시 농림부 산하 임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오소리 쓸개가 웅담과 비슷한성분이며 농가에서 사육할 경우 고소득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오소리 사육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농림부는 이 업무가 다른 부처로 넘어갔다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담당과장: 누가 못 팔게 하지 않습니다.
⊙기자: 지금 식약청에서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담당과장: 그러면 식약청에 가서 얘기해야죠.
⊙기자: 업무를 넘겨받은 환경부도 속수무책입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 증식된 오소리는 식용으로 됐으면 하는데 부처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오소리는 1000여 농가에 5만마리 정도.
손발이 안 맞는 정부 정책 때문에 고소득의 꿈을 키우던 사육농가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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