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당 의사의 뇌사 판정권을 보장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의 주호노 교수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뇌사 판정에서 일반인까지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담당전문의가 뇌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관련법 시행후 장기이식이 위축됨에 따라 종교계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장기이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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