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관심사위원회에서 올해 판사에 지원한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시국사건 전과가 있는 정지석 씨 등 3명을 판사에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비판사 임명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 등 3명은 시국사건 전력을 이유로 자신들을 판사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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