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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설치 사기도박, 3명 영장
    • 입력2001.02.10 (07: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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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설치 사기도박, 3명 영장
    • 입력 2001.02.10 (07:47)
    단신뉴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오늘 도박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45살 임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가평군 가평읍 38살 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2일 경기도 포천군 화대1리에 있는 한 산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객실 형광등 사이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상대방의 카드를 보는 수법으로 천5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2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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