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자신이 일하던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금괴와 현금을 훔친 32살 이 모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이씨에게서 금괴를 넘겨받고 빚을 청산해 준 41살 황 모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성수동 모 귀금속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11월 사무실 금고속에서 현금 5백여만원과 순금괴 등 모두 천3백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경마도박으로 황씨에게 7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돈을 갚기 위해 금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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