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판매중인 한 청량음료 제품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성분을 함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청량음료 제품의 광고가 남성잡지와 인터넷에 실린 후 곧바로 판매금지했습니다.
이 음료는 비아그라의 약효를 내는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4만 7천병이 수입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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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비아그라 성분 함유 음료 판금조치
입력 2001.02.10 (10:05)
단신뉴스
일본에서 판매중인 한 청량음료 제품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성분을 함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청량음료 제품의 광고가 남성잡지와 인터넷에 실린 후 곧바로 판매금지했습니다.
이 음료는 비아그라의 약효를 내는 '실데나필'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4만 7천병이 수입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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