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컴퓨터를 통한 민원신청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정부법 제정과 민원사무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자정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컴퓨터 접속자의 신분확인과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근거 등도 미비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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