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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사우나 이중임대 모 개발 부회장 기소
    • 입력2001.02.10 (14: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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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사우나 이중임대 모 개발 부회장 기소
    • 입력 2001.02.10 (14:06)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호텔사우나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5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모 개발 부회장 42살 장모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서울 모호텔을 운영하던 지난 99년 6월 34살 최모씨에게 접근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준 호텔 사우나 영업권을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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