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가구 이상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양가의 1.5%를 각각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억원 정도되는 32평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게 되면 종전에 비해 160만원의 분양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마련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로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둬들인 부담금은 서울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각각 50%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