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울증에 걸린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상사의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산재 신청을 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직원 27살 김 모씨에 대해 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상사들의 반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 지난 99년 10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직장상사와 한번 심하게 다툰 뒤 출근을 두려워하는 증세를 보여 지난해 11월 산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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