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제정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가나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영세상가 상인들은 생계를 걸고 건물주들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안에서 50여 일째 농성을 벌이는 상인들과 이들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용역회사 직원들 사이에 하루종일 긴장감이 감돕니다.
⊙농성상인 가족: 지금 스티로폼하고 담요 하나씩만 갖고 계시고요.
지금 전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로도 전혀 없고 추운 상태에서 계시고 지금 전기를 끊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핸드폰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요.
⊙기자: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니 상가를 비우라는 회사측과 아무런 보장 없이 나갈 수 없다는 상인들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의 최대 피해자 역시 상인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들 상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부장):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 수단이자 생활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영세상인에게 있어서 상가임대보증금은 대단히 큰 재산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주상복합 건물과 오피스텔입니다.
주택과 달리 이들은 분양보증이 안 돼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선덕(현대경제연구원 팀장):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서는 분양보증이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오피스텔도 소형화되고 있고 주택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보증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파산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이들 상인들과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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