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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윤락녀와 성관계 15명 무더기 기소
    • 입력1999.03.22 (19: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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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윤락녀와 성관계 15명 무더기 기소
    • 입력 1999.03.22 (19:27)
    단신뉴스
검찰이 10대 윤락녀와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등 15명을 법원에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 윤락가인 속칭 용주골에서 미성년자인 17살 허모양과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27살 김모씨등 3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도 돈을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약식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용주골에서 허양과 서너차례 성관계를 갖고 화대로 한차례에 5,6만원씩 지불했으며 주로 2,3십대의 회사원과 공장 근로자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은 허양의 수첩이 발견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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