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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선거법 위반 11건 적발
    • 입력1999.03.22 (19: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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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선거법 위반 11건 적발
    • 입력 1999.03.22 (19:57)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재.보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1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3건을 고발하고 2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역별로는 구로을 재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4건씩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내용은 금품과 음식물 제공 2건, 유인물 배부 사례 4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향우회 등 각종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와 향응 제공 행위 등에 대해 24시간 집중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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