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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화의기업 자진 폐업 첫 수용
    • 입력2001.02.11 (09: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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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화의기업 자진 폐업 첫 수용
    • 입력 2001.02.11 (09:26)
    단신뉴스
법원이 경기 악화로 더 이상 영업이 곤란하다는 한 화의 기업의 자진 폐업 의사를 받아들여 화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법 파산 2부는 화의중인 업체로는 처음으로 채권자가 아닌,업체 스스로 폐업 의사를 밝힌 광고업체인 익산에 대해 화의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익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자를 갚지못해 지체 이자가 5,6억원에 이르고,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돼 채무 이행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화의 취소 결정에 대한 업체의 항고가 없을 경우 이달중 익산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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