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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설계도 도용 LG직원 무죄 선고
    • 입력2001.02.11 (09: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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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설계도 도용 LG직원 무죄 선고
    • 입력 2001.02.11 (09:4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삼성 SDS의 설계 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 시스템팀 주장식 팀장과 화상 전송 설비업체인 거산의 이대영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스템 구축 방식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적 요소가 많지많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 99년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 설비 납품 입찰에서, 주씨 등이 자신들과 유사한 화상 전송 파트 설계도면을 제출하자. 주씨 등이 설계도면을 도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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