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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함은 재산 아니다'
    • 입력2001.02.11 (09: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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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함은 재산 아니다'
    • 입력 2001.02.11 (09:54)
    단신뉴스
주민등록증과 달리 명함은 재산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명함을 강제로 빼앗았다고해서 강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23부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주민등록증과 명함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명함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객관적,주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명함은 이름이나 근무처,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교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면,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등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가치를 인정해 여성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비록 일부 강도죄를 면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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