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4만7천여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 모두 18만8천2백여명 가운데 4만7천13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 담당 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선별 작업이 끝나면 해당 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신고 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 가맹점 대상 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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