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헌법 소원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헌법 소원 제기 시한 연장과 변호사 강제주의 완화를 골자로 한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있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소원의 제기 시한이 공권력 집행후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도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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