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2분 이상 승용차 엔진을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올 상반기에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우선 자동차 공회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버스터미널과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자동차 전용극장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승용차의 공회전 단속기준은 2분 이상, 승합차와 버스.화물차 등 경유차는 5분 이상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에 준하는 4-5만원선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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