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모국법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조항이 우리나라의 풍속과 맞지 않다면,국내법을 적용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는 김 모씨가 필리핀 국적의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리핀법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있고, 섭외사법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남편의 본국법을 따라야 하지만, 필리핀법의 이같은 조항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민법을 적용해 이혼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필리핀인 남편과 결혼해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적응하기 힘들자, 지난 94년 귀국한뒤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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