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공사를 둘러싼 정유사간의 분쟁이 행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은 최근 송유관 공사 민영화 지분 34%를 인수한 주식회사 SK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송유관 공사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자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하며 이의신고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쓰오일은 정유사의 영업 비밀과 직결된 석유 배관망을 관장하는 송유관 공사의 특성상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SK측이 대주주임을 이용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SK는 정부의 송유관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LG정유,에쓰오일 등 다른 정유사와 함께 지분을 인수했고 법령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유 5사는 송유관 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달 28일 정부 지분을 인수했으나, 에쓰오일이 공사 경영권 문제를 놓고 최대주주인 SK에 반발해 주식인수대금 301억원의 납부를 거부하는 등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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