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계열사에 천 4백여 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극동건설 전 대표 김천만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그룹 계열 증권회사의 고객 투자금을 이용해 부도 위기에 몰린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 자금을 불법 지원해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같은 부당 지원으로 회사와 경제에 끼친 손해가 큰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동서증권의 고객투자금을 이용해 종금사에서 기업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극동건설 등 그룹 계열사에 천 4백여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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