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위상문제를 놓고 당정간에 마찰을 빚어온 인권위원회 가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 특수 법인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인권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인권위원회 로 하고 성격은 민간 특수법인으로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당정은 인권위의 예산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예산 심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국가 정보원 등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는 물론 법관의 영장없이 행하는 계좌추적과 불법 압수수색 등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할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고,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할 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인권위의 구성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하고 인권위원은 9명으로 하되 국무총리와 국회의장,대법원장이 각각 3사람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제정안 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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