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이 환율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이 제대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모아 상반기 안에 재경부령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공기업들이 이 지침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내부사정에 적합한 환위험관리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재경부의 이같은 대응은 공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환위험관리에 소홀해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걸친 환율급등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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