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러시아 여성 17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뒤 접대비 등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안 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여성 17명을 월 700달러씩 주기로 하고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지하창고를 개조해 만든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예약손님 한 사람에 30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러시아 윤락녀들과 관계를 맺은 회사원 28살 최 모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러시아윤락녀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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