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 새벽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어집니다.
한 택시운전자는 언제 탈지도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며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자: 껐다가 다시 켜고 이렇게 안하죠. 보편적으로 다 켜놓고 있어요.
⊙기자: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버스터미널이 특히 심합니다.
녹색교통운동회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공회전 시간이 15분, 승객이 다 탈 때까지 매연을 내뿜는 공회전은 계속됩니다.
⊙고속버스 운전자: 히터를 틀어놓죠. 추워서... 그러니까 미리 틀어 놓아야...
⊙기자: 이같이 불필요한 차량엔진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한 해 전국적으로 3000여 억원이나 됩니다.
또 서울시 대기오염의 86%가 자동차 매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는 자동차 매연도 줄이고 에너지 낭비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승용차는 2분,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장흥숙(서울시 대기보전과장):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터미널이나 차고지나 자동차 전용극장 등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회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기자: 과태료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와 비슷한 4, 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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