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확정하고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에 천60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4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저리자금으로 지원되는 이 자금은 융자금리가 지난해의 연 7.5%에서 6.75%로 인하됐으며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지 대출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기술개발시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융자자금심의회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차 융자사업신청서는 기계산업진흥회와 산업기술평가원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오늘(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교부,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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