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기숙사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천만원대의 학교 채권을 사도록 요구한 연세대 원주 교정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원주교정은 기숙사 증축자금을 모으기 위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고 천2백만원짜리 학교 채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1인당 5백만원의 기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관련해 연세대는 몇년전부터 과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 입주생에게 학교 채권을 사도록 권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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