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오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제천시 신백동 43살 이 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의처증세가 있던 이씨는 오늘 오전 1시쯤 가게를 구하러 서울에 갔다 하룻밤을 보낸 뒤 돌아온 부인 38살 라 모씨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라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20여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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