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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의 성폭행에 고용업체도 책임
    • 입력2001.02.12 (08: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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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의 성폭행에 고용업체도 책임
    • 입력 2001.02.12 (08:21)
    단신뉴스
여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비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8단독 재판부는 모 회사 여직원 이 모씨가 경비원 김 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회사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경비업체는 이씨에게 천 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경비원 김씨를 고용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가 강간 전과 3범인 김씨의 전력을 모르고 고용했다 하더라도 취업 이후에도 경비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퇴근후 집에서 쉬고 있다 회사경비실로부터 화장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회사로 갔다 경비원 김씨로부터 가스총으로 협박을 받고 성폭행당했습니다.
경비원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강도강간 전과 3범을 포함해 전과 8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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