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조건희씨가 지난 98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돈을 주고 처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지난 98년 공문서 위조혐의를 받고있던 조건희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담당 경찰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모 운송사 전무 58살 김기상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가 여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조건희씨가 만든 대학입학 위조 서류 등이 같이 발견됐으나 김씨의 청탁으로 조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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