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하루만에 해지하더라도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는 투신사의 초단기상품‘신종 MMF 즉,머니마켓펀드’가 투신사와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MMF는 가입한지 15일이 지나지 않아 해지할 경우 이익금의 10%, 30일미만은 5%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으나 이번 상품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자유화해 몇몇 증권사가 3일 이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맡겨도 연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기존 MMF는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편입이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상품은 국채나 통화안정채권 등 1년이상 만기가 남은 장기채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