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비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8 단독재판부는 모 회사 여직원 이 모씨가 경비원 김 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회사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비업체는 이 씨에게 1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경비원, 고용업체도 책임
입력 2001.02.12 (09:30)
930뉴스
⊙앵커: 여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비업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8 단독재판부는 모 회사 여직원 이 모씨가 경비원 김 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회사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비업체는 이 씨에게 1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