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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브로커 조건희씨 98년 이미 조사받아
    • 입력2001.02.12 (09: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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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브로커 조건희씨 98년 이미 조사받아
    • 입력 2001.02.12 (09:43)
    단신뉴스
재외국민 특례 부정입학 브로커 조건희씨가 지난 98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여권 브로커 이모씨와 공범 혐의를 받았으나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오늘 지난 98년 공문서 위조혐의를 받고있던 조건희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담당 경찰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모 운송사 전무 58살 김기상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가 여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조건희씨가 만든 대학입학 위조 서류 등이 같이 발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김씨가 지난 98년 담당 경찰에게 조씨의 처벌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했는지와 사례비중 일부를 나줘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경찰의 처벌을 피한 조씨는 그후 30명 이상의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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